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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못해"…길 막은 황당 운전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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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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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두 차량이 서로 비켜주기를 거부하던 양쪽 운전자 모두에게 벌금 폭탄이 떨어졌다.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의 한 2차선 도로.

당시 도로는 양옆을 가득 메운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차량 한 대만 간신히 지날 정도로 비좁은 상태였다.

마침 화물차를 몰고 이곳을 지나던 A(52) 씨는 마주 오던 B(48) 씨의 승합차와 맞닥뜨렸다.

둘 중 누군가는 후진해서 양보해야만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 씨와 B 씨 모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둘은 서로 물러나라며 호통을 치고 경적을 울려대는 등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A 씨는 홧김에 도로 위에 차량을 그대로 세운 채 자리를 떴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B 씨 역시 질 수 없다는 듯 차량을 그대로 세우고 볼일을 보러 떠났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일대는 1시간 50분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결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를 빼지 않으면 견인하겠다"고 전화통보를 하자 B 씨는 곧바로 현장에 나타났다.

반면 A 씨는 "맘대로 해보라"면서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차량흐름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두 운전자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한 B 씨와 달리 A 씨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14일 A 씨에 대해 "차량의 무단 방치로 대중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좁은 이면도로에서 간혹 운전자 간 실랑이가 벌어지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황당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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