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귀국은 물론 차량 제공을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조처는 미국에서 엄벌하는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외교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14일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바에서의 성추행에 이어 다음 날 아침에도 알몸 상태에서 인턴의 엉덩이를 재차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행위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재 ''경범죄'' 가능성이 높은 윤 전 대변인의 혐의는 ''중범죄''로 전환될 수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성적 접촉을 했을 경우, 이는 성추행이 아닌 강간미수(sexual assault)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출동 이후 서둘러 미국을 떠난 것도 가중 처벌의 여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사태의 법적 책임이 윤 전 대변인 ''개인''이 아닌 ''청와대''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경찰 고발을 받은 상태였던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지시하면서, 한국문화원을 통해 여권은 물론 공항까지의 차량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남아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남기 홍보수석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에게 귀국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귀국 지시 자체는 국내법이나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곽상도 민정수석)"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조처는 법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DC 법은 향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사법 절차에 출석하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보고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변호사는 "윤 전 대변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호텔방에 남아 있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며 "만약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알고도 귀국을 지시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방해는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클린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미국에서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다. 닉슨 전 대통령 측이 야당 사무실에 침입한 것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았던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였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은 것도 르윈스키와의 관계 자체가 아닌 위증 등 거짓말이었다.
여기에 주미대사관이 미국 국적을 가진 피해여성에게 경찰신고를 못하게 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등 한미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까지 생겼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 사이에 "외교마찰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