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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9일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 10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2·3부와 조사부 등에서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업체 E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인 김모씨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회사 전 대표 및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일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6개 자본시장 감시·감독 기관의 인력 47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