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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34년 만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지만 아직 넘어야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안에는 진상규명, 명예회복과 보상, 기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전행정부 장관과 부산광역시장, 경남지사, 창원시장, 부마민주항쟁 관련단체 추천자 등 15명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관련자, 유족 심의.결정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3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부마항쟁 관련 유죄 판결이나 면소판결 받은 경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경우는 보상하되 희생 정도와 생활 정도를 고려해 차등 보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특별법으로 추진됐지만 일반법으로 제정됐고 여야 법안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예우, 기념사업 등이 중심 내용이었지만 예우 관련 사항은 별도 법안으로 만들기로 하면서 제외됐다.
-부마민주항쟁단체,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 필요"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부마민주항쟁 관련단체들은 환영과 함께 우려도 표명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특별법제정을 위한 부산운동본부, 부마민주항쟁특별법제정을 위한 경남연대,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는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부마민주항쟁법 제정은 1972년 10월 유신쿠데타 체제에 저항한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입법부가 ''반국가적 폭동''으로서 ''부마사태''가 아닌 ''부마민주항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음으로 그 사회.역사적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를 제도화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로써 미완의 부마민주항쟁의 과제를 넘겨받은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1987년 민주헌정체제가 수립된 지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유신철폐, 독재타도'' 부마항쟁의 국민저항권을 국회가 명확하게 공인했다"며 "부마민주항쟁법의 국회 제정을 국민과 더불어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부마민주항쟁법의 지위가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바뀐 것이나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다른 모든 사항들의 전제조건인 진상규명과 관련해 이 법은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원안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유사 사례에 비해 크게 퇴보했다"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이 법의 시행으로는 반쪽.부실 진상규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보상이나 예우 대상자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국회는 부마민주항쟁법이 당초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의 취지와 달리 퇴보한 점이 많은 점을 인정하고 법 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진상조사와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기념사업은 물론 국가유공자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군사적 유혈진압과 공권력의 부당.불법 인권유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특별히 긴급조치 피해자와 부마항쟁의 소요죄 등 관련자에 대해 사법적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국회에 개정 입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은 속시원히 꺼내놓지 못했던 마음을 털어놨다.
부마민주항쟁 사망자인 고 유치준 씨의 부인 천술옥 씨는 "감사하다. 고맙다. 저는 45살에 그런 일을 당하고 4남매를 데리고 여태까지 안해본 것이 없이 살아왔다. 말을 다 할려 끝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 회장은 "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심각하게 퇴행의 길을 걷던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퇴행을 멈추고 군사독재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면서 전진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부마민주항쟁은 지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옛 마산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신체제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다.
부마민주항쟁은 그 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된다.
부마민주항쟁으로 1,500여 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이 연행돼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했고 경찰과 계엄군이 진압으로 수 백명이 부상했지만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인 사망자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979년 10월 19일 옛 마산시 산호동 가야백화점 앞에서 숨진채 발견된 민간인 사망자 유치준 씨가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에 실린 마산경찰의 ''마산 경남대학교 소요사건 1차 발생보고서''의 내용과 재적등본내용과 일치하면서 부마항쟁 32주년만에 첫 사망자로 확인됐다.
그동안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경남지역 시민단체 80곳이 참여해 구성된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 등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