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기 이용자 가운데 1/4이 ''불법복제 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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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장규모 지난해 1,774억원…전체 앱시장규모의 절반 수준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불법 저작물의 유통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발표한 지난해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실태 및 경로 조사''결과, 국내 스마트 앱 불법 시장 규모는 1,174억원으로 전체 스마트폰 앱 시장규모(4,302억원)의 약 44%에 이르는 것으로 낱났다.

또 스마트 기기 이용자 가운데 23.1%가 불법 스마트앱을 이용하고 있고, 20%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게임이 약 8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영화,음악,TV가 34.7%, 유틸리티가 27.7%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앱 개발사 가운데 약 1/3(31.6%)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업체들의 약 80%의 불법복제등 스마트기기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질것으로 예상했다.

업체들은 정부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할 분야로 ''법,제도 정비''(46.8%)를 꼽았다.

한편 지난해 불법 스마트폰 앱과 관련해 이뤄진 행정조치는 17,513건으로 2011년에 비해 22%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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