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대담하다면서도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과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양형기준에 참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자신의 공범과 함께 학력이나 병역기준에 미달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모씨 등 2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졸업증명서 등의 문서를 변조해 준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