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83%, ''의사 부주의''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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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자(서울 거주)는 서울시내 종합원에서 폐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소비자원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냈고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됐다. 병원측은 환자유족에게 진료비와 위자료 3억3천만원을 배상했다.

박 모씨(여, 60대)는 2010년 4월경 뇌출혈로 재활치료를 받던 중에 기관절개 튜브 교환을 받고 20분 후에 심정지가 발생해 뇌손상을 입었다. 이 환자는 현재 기계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병원측은 튜브교환후 집중관찰을 소홀히한 잘못 때문에 6천7백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이 사례들 처럼 의사나 병원의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지바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 가운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고 이 중 75건은(83.3%)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90건 가운데''''주의의무 위반'''' 75건(83.3%), ''''설명의무 위반'''' 14건(16.7%)이었다. ''''주의의무 위반''''은 내과가, 설명의무 위반은 성형외과, 치과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의의무는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이고 설명의무는 ''진단, 치료방법, 치료 후 효과 및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병원과 의사가 물어준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천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천2백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

최근 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이 급증하는 것은 1999년부터 15년에 걸쳐 피해구제서비스를 해오면서 노하우가 축적됐고 소비자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는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해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은 의료인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고경위를 작성해(6하 원칙)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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