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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재철 사장 사표…''퇴직금 챙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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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잔여 임기 11개월치 급여 5억여원 챙겨
사표 제출 직전 시용직원·계약직 7명도 정규직 전환

ㅊㅊ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이 결정된 MBC 김재철 사장이 27일 사표를 제출하고 사장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MBC는 "김재철 사장이 27일 오후 임원회의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의 경영국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MBC 사장의 사표는 제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김재철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그렇게 버티다가 왜 사표를 제출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MBC 일각에서는 퇴직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MBC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물러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김 사장이 받을 퇴지금은 3억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한 관계자는 "노조에서 확인해보니 퇴직금이 3억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임기 도중 해임될 경우 잔여임기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남은 임기 11개월의 급여도 받게 된다. 김 사장의 연봉이 2억여원에 이르는 것을로 알려져 김 사장은 MBC로부터 5억원에서 최대 5억 5천여만원을 챙기게 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또 사표를 제출하기 직전 파업기간에 뽑은 시용직원과 전문계약직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처리한 것이어서 효력을 지닌다는 얘기다.

김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MBC 역사상 방문진이 해임한 최초의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돌기도 했다. 그렇지만 주총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MBC 내에서는 김재철 사장이 끝까지 꼼수를 부렸다며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방문진 선동규 이사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말도 안 된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결정했는데 사표를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9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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