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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어 감사원장도 교체 가닥…약속 결국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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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협상 타결로 탄력을 받은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장에 이어 감사원장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1년 남은 경찰총수를 당초 예상을 깨고 교체한 데 이어 헌법에 보장된 4년 임기 중 2년이 남은 양건 감사원장을 교체할 움직임이 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보장 약속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98조는 감사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을 거쳐 2011년 3월에 16대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려면 2년이 남았다.

이에따라 박근혜 새정부가 들어서도 감사원장이 교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했다.

박 대통령이 경찰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찰청장 임기 보장을 약속한 터여서 헌법상에 보장된 감사원장의 임기도 보장되는 분위기였다.

인수위원회 시절 감사원에서 발빠르게 4대강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코드를 맞추려는 듯한 흔적을 보인 점도 인수위 내부에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임기보장 약속을 스스로 깨면서 경찰청장을 교체한 뒤로는 감사원장도 교체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감사원장 교체와 관련해 들은 바가 없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중요한 얘기지 않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서 주목할 부분은 ''교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기를 보장했다면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교체하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다.

앞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도 검찰총장, 경찰청장 내정자 등을 발표하면서 감사원장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문제도 결정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교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감사원장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때문이다.

약속 위반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4대악 척결 등을 위해 경찰청장을 교체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포청천''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청장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교체하려 할 경우 감수해야 할 부담도 크다. 대선 당시 공약하다시피 한 임기보장 약속을 깨는 것은 물론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 신뢰와도 모순된다.

당장 민주당이 감사원장 교체 움직임과 관련해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축시키는 헌법 침해 행위"라고 견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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