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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복원된 ''숭례문'' 국보 1호 맞나?" … 교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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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2008년 불의의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복원이 마무리 단계다. 다음 달 말이면 복원공사가 끝나고 5월쯤 완공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숭례문의 복원을 계기로 국보1호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숭례문이 국보1호로서의 가치나 상징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어왔고 특히 화재로 목재와 기와, 단청을 새롭게 복원한 만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소실된 만큼 이번 기회에 국보1호 지정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숭례문 국보1호 변경문제는 1996년 논란이 일었으며, 2005년에는 감사원이 국보1호 변경 권고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도 했지만 변경되지 못했다.

2008년 숭례문 화재로 다시 논란이 제기됐고 복구공사가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 다시 국보1호 지정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 "국보1호 숭례문, 왜 다시 교체논란이 이나?"라는 제목으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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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 복원공사가 언제쯤 마무리 되나?

= 숭례문 복구공사는 97~98% 수준이다. 이미 남대문 건물에 대한 복구는 거의 끝났으며 조경과 주변 시설물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문화재청에서는 늦어도 4월말이면 복구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말쯤 복구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식은 5월쯤 진행될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준공식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5월쯤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복구가 되면 원형이 살아나는 거냐?

=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원형대로 복구를 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목재나 기와는 거의 훼손됐기 때문에 완벽한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자재의 사용정도에 비추어 50% 정도 원형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화재로 2층은 목재의 90%가 불탔고 10% 정도를 재활용했고, 1층은 목재의 10% 정도가 화재로 소실됐고 90%는 보존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구공사를 재료별로 따져보면 목재는 절반 정도만 다시 사용됐고, 기와와 단청은 모두 새롭게 교체됐으며 석축은 노후로 훼손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원형대로 복원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물론 새롭게 복원한 성벽은 새로운 석재를 사용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숭례문은 최대한 원자재를 살려서 원형대로 복원해 ''복구''라고 말하고 성벽은 새로운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원''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숭레문 복구공사에는 화재 사후수습비용을 포함해 245억 원이 들었으며 숭례문 본 건물 복구공사에는 이중 153억 원이 사용됐다고 한다.

▶ 숭례문은 국보1호 아니냐? 그런데 국보1호 지정을 바꿔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 국보1호를 교체하거나 새롭게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6년도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으며 2005년에는 감사원이 권고해 구체적으로 국보1호를 교체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가 나기 한 달 전인 2008년 1월10일 국보와 보물에 한해 일련번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문화재 등급.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방침대로 진행 되었다면 ''국보1호''라는 호칭은 저절로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런데 숭례문 화재가 나면서 문화재 등급과 분류체계 개선 추진방안이 표류된 것이다.

숭례문 화재가 난지 5년이 지났고 복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다시 국보1호 지정을 교체하거나 아예 번호지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겻이다.

특히 숭례문이 화재로 상당부분이 소실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국보1호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화재는 전소되면 국보나 보물에서 해제된다. 2005년 화재로 녹아버린 양양 낙산사 동종(보물 479호)도 복원했지만 해제됐고 1984년 불탄 화순 쌍봉사 대웅전(보물 163호)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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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숭례문이 국보1호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냐?

=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가치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목재의 50%가 재사용됐고 석재는 거의 원형대로 사용이 됐다. 그러나 기와와 단청은 완전히 교체됐다.

숭례문은 현존하는 성문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조선 초기 다포계 양식을 대표하는 건물이다.

그렇지만 이 숭례문이 불에 탔고 복구가 이뤄지긴 했지만 원래 국보1호로서의 상징성이나 가치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국보1호를 다시 지정하던지 아니면 국보나 보물의 지정번호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국보1호 지정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시되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 고00씨는 "국보1호가 왜 하필 조선조의 남대문이어야 할까요? 훨씬 오래된 불국사나 석굴암도 있고 무량수전도 있으며, 훈민정음, 삼국사기, 삼국유사, 팔만대장경 등도 있는데요"라며 문제를 제기한 뒤 "남대문은 지난번 화재로 완전 소실되어 새로 짓는 바람에 새로 짓는 남대문을 과연 국보1호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조건물들은 특성상 오랜 역사 속에 낡고 파손되어 보수를 하거나 중건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새로 짓는 경우에도 국보1호로서의 가치는 불변일까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도 "국보1호인 남대문이 화재로 소실된 만큼 이번 기회에 국보1호 지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보1호는 상징성이 큰 만큼 훈민정음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09년 11월 18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과 함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지만 ''한글''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국보1호로 지정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한선교 의원은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국보1호가 불타버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큰 만큼 국민들이 공감하고 훼손가능성이 없는 한글을 국보1호로 지정해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국보1호를 교체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 일단 국보1호가 유물의 가치 순서가 아니라 관리번호 지정순서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국보를 교체할 경우 교과서도 바꿔야 하고 각종 문서와 서적.백과사전 홍보물 등등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국보1호를 뭘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보1호 교체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는 국보1호 교체에 대해 신중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화재가 발생한 뒤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해 그 문제를 논의했지만 국보1호로서의 지위를 교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 2층은 불에 탔지만 1층은 상당부분이 원형대로 남아있고 성벽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화재가 났다고 해서 국보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5년 감사원이 문화재청에 국보1호 교체를 권고했을 때도 문화재위원회가 반대해 교체를 하지 못했다.

당시 유홍준 문화재 청장은 국보1호 변경에 찬성했다. 그렇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국보 제1호의 번호는 문화재의 가치순서가 아닌 단순한 관리번호"이며, "문화재의 가치에 우열을 매긴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점" 그리고 "교체 시에는 국내외의 각종 문헌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당시 문화재위원장을 맡았던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보 1호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부터 차례대로 지정해온 원칙(관례)에 따라 된 것"이라며 "국보 1호를 교체할 경우 초래할 사회적 혼란도 고려해 당시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국보1호가 단순히 지정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그렇다. 국보의 순서는 문화재적 가치의 순서가 아니라 관리번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많다. 문화재청에서도 국보의 순서는 관리번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보1호 숭례문(남대문) 보물1호 흥인지문(동대문)이라는 지정을 순서로만 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보1호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통과하여 철수한 문으로 지적되어 일제 강점기 때 보존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1934년 조선총독부는 보물 1호에 남대문을, 보물 2호에 동대문을 각각 지정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남대문과 동대문은 각각 국보 1호와 보물 1호로 지정되었다.

숭례문은 철거될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일본의 2대 조선총독으로 강압통치를 시행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1904년부터 1908년까지 조선군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숭례문 철거를 주장했는데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두 선봉장인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가 각기 이들 문을 통해 도성에 입성해 서울을 함락시킨 전승기념물 이라 해서 보존된 반면 돈화문(서대문) 등 다른 성곽은 철거되는 비운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지례예술촌 김수형 사무국장은 "남대문이 국보 1호된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국보 1호는 묘하게도 대문인데 이유는 그 국보 1호를 정한 사람이 일본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일본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이 대문인 이유는 임진왜란 때 그들의 첫 개선문과 두 번째 개선문이 각각 남대문과 동대문"이라며 "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친일 사학자들이 잡고 있어서"라고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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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 문화재청장 재직 당시 국보1호 교체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일재 청산''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유 청장은 당시(2005년 11월 8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지적이나 권고와 상관없이 문화재청 국보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미 검토해 왔다"며 "그것은 숭례문이 국보1호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일제 잔재 청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 궁궐로 보더라도 대문보다는 조선시대 정궁인 경복궁의 중심 건물인 근정전이나 경회루 등이 있다. 그런데 근정전은 223호, 경회루는 224호, 창덕궁 인정전 225호 등으로 지정돼 있다.

훈민정음은 국보70호 다보탑 국보 20호, 석가탑 국보 21호, 석굴암 국보 24호, 첨성대 국보 31호 등이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 국보1호를 교체하는 방안과 국보의 번호를 아예 없애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보1호를 교체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보70호인 훈민정음을 국보1호로 하고 남대문을 국보70호로 맞바꾸는 방안이 자주 거론된다.

1996년 11월, 국보 1호 변경 주장이 이슈가 되어, 문화재관리국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대가 자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 시민과 문화재 전문가들은 변경에 반대를 서울대생들은 변경에 찬성했다.

당시에 변경을 찬성한 대답자들 중 교체 1위가 훈민정음이다.

2005년 감사원이 국보1호 교체를 권고했을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개인적으로 훈민정음이 국보1호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훈민정음이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이 아닌 기록유산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방안은 국보의 번호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보의 번호 지정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황 소장은 "국보에 번호가 있는 나라는 남한과 북한뿐이라며" 일본도 국보의 번호를 없앴다"고 말했다.

문화재청도 숭례문 화재가 나기 한 달 전인 2008년 1월10일 국보와 보물에 한해 일련번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문화재 등급.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현 문화재 지정제도는 일본 제도를 차용한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의 영향을 받아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국보1호를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교과서를 비롯해 각종 서적과 해외 홍보물, 백과사전 등을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보1호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거나 예술적 문화재적 가치, 그리고 불의의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을 국보1호로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숭례문 복구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번 기회에 국보 지정 절차를 논의하거나 국보1호를 교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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