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노회찬 "대법원이 피고석에 서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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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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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자 "한국 사법부에 정의가 있느냐"며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노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적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표는 이어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 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며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를 떠나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의 불법자금을 받은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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