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와 관련해 피해주민과 IOPC 즉 국제유류오염기금이 불복해 민사소송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가 태안유류피해 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특히 특위가 피해 주민 가운데 IOPC의 피해액 산정과 사정재판에서도 대부분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비수산분야 피해민들의 보상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해 국회 통과여부가 관심이다.
국회는 최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태안유류피해특위를 재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14일 국회본회의에 특위 구성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구성된 특위는 활동시한을 연말까지로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특위 활동시한을 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해 태안유류피해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특위가 존속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앞으로 재구성될 특위가 해야할 일로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삼성의 출연금 증액, 환경 오염 복원과 주민 건강 추적조사 등을 제시했다.
이가운데 특위 활동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 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식당이나 펜션 등의 비수산분야나 맨손어업 등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피해산정과 사정재판에서 피해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피해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 어촌계장 등 일정한 사람이 보증을 하면 피해를 인정해 이를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힌다.
또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민사소송은 길게는 몇년씩 걸려 피해주민들이 또다른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은 만큼 사정재판결과에 불복한 민사소송에 대해 1년안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할 돈이 수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게 문제다.
법원이 지난달 사정재판에서 7,341억원(일반채권 5,167억원, 후순위채권 2,174억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3,21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채권 1,951억원은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특별법이 인후 보증 등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를 늘릴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수천억원 추가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나 여당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불복절차와는 별개로 IOPC도 불복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재구성되는 국회 태안유류피해특위의 활동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