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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시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러시아 구권화폐를 현재 통용중인 지폐인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에게 건네 환전한 러시아인 선원 N 씨(57)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 씨는 3일 밤 10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 123부두 앞에서 택시기사 서 모 씨(44)에게 현재 통용되지 않는 러시아 구권화폐 만 루블을 주고 우리돈 10만 원으로 교환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지폐는 지난 1998년 화폐개혁 이후 최고단위가 5천 루블이며, 만 루블짜리 옛 지폐는 인플레이션시기에 통용되던 것으로 지금은 아무런 소장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N 씨를 상대로 문제의 구권화폐를 사용한 곳이 더 있는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러시아나 브라질, 페루 등 구권화폐 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지폐를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