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씨가 제출한 진단서의 발병시기와 발급시기가 1년의 시차가 나기 때문이다.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김영환 전 의원 측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이재명 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주요 참고인 4명 가운데 공지영 작가, 방송인 김어준씨, 주진우 기자를 차례대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핵심 참고인인 김부선씨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다만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한 상태여서 경찰은 지난 27일 피고발인 신분인 김영환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김부선씨도 곧 소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오후 김부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어가는 반려견 '어쭈'와 함께 여행을 떠났고, 경찰에 진단서(갈비뼈 골절)를 보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달랐다. 전남 모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에 적힌 부상 시기는 지난해 7월10일이고 발급 시기는 올해 7월21일로 시차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8월 말 소환 조사설에 대해서도 김부선씨의 일방적 요구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부선씨의 소환 조사 일정 연기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피고발인 신분에서 일방적인 연기 통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조사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선거사범의 공소 시효는 오는 12월까지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김부선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다섯 달이 조금 지난 2010년 11월 중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여배우 스캔들' 사건.
사적인 의혹이 담긴 사건이 8년이나 지난 만큼 김부선씨가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를 제시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사실로 확인돼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당선은 무효화된다.
반면 김영환 전 위원과 김부선씨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허위사실공표죄)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분당보건소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소환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성남지역 국제마피아파와 관광파 조직폭력배 54명을 무더기로 검거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에서 내사 종결했고, 또 다른 범죄 연루 혐의도 없어 내사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