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상호원조조약, 2021년 효력만료…中 이례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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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2001년 2차례 효력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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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즉각적인 군사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과 중국간의 ''''중조(中朝)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오는 2021년 효력 만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이 조약체결 50주년을 맞은 11일 국영 중앙TV(CCTV)를 통해 이례적으로 이를 공개했다.

중국 중앙TV 국제전문채널인 CCTV4는 11일 ''''중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베이징에서 만나 체결한 것으로 같은 해 9월 10일 발효됐다''''면서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1981년과 2001년 2차례 자동연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로 돼있다고 밝혔다.

중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유효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1981년과 2001년 2차례 연장됐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북중간의 ''''중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양측이 수정이나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별도의 기한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실제로 이 조약 7조에는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조약체결 50주년을 맞아 양국 고위층이 교차방문 중이고 각종 기념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조약의 유효기간을 공개한 것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 등에 대한 중국의 부담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는 ''''그동안 조약에 대해 침묵해오던 중국 정부가 유효기간 등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사실상 양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비쳐져온 이 조약이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역으로 반증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약 만료기간이 2021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한미양국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를 시도하면서 벼랑끝 전술을 구사중인 북한은 물론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면서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한미양국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거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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