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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어서만 사용 가능했던 임산부의 출산휴가가 이르면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분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산부 출산휴가 등을 비롯한 511개 국민불편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임산부들은 산후 45일이 보장되는 선에서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이어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일시 요양이 필요한 임산부들의 경우 출산이 임박했더라도 출산휴가 대신 병가를 내거나 연차를 써야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을 시작해 출산 전후로 휴가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보건소 점심시간 운영, 중복 승선조사 방지를 통한 조업편의 제고, 장기요양 노인 방문요양 및 목욕과 방문간호 중복서비스 허용, 미등록 전통시장 지원 등의 과제도 올 하반기부터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개선과제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국민들이 추진 진행 상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