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은 휘발유차가 더 많은데 세금은 경유차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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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오염물질의 절대량만 비교, 휘발유차 월등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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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지난 1992년 마련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디젤 엔진이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10)를 많이 배출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지금까지 경유차 소유주들에게만 부담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경유차보다 휘발유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CO)의 경우 경유차 한 대가 연간 내뿜는 양은 2.62kg인데 반해, 휘발유차 한 대가 내뿜는 일산화탄소는 35.39kg로 경유차보다 13배 이상 많다.

황산화물(SOx)도 휘발유차가 0.014kg으로 경유차(0.012kg)보다 수치가 높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도 휘발유차(5.279kg)가 경유차(0.254kg)보다 많이 배출한다.

''경유차가 환경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환경부 논리와 상반되는 자료다.

다만 휘발유차는 경유차와 달리 미세먼지(PM10)는 내뿜지 않는다. 또 질소산화물(Nox)도 휘발유차(7.148kg)가 경유차(8.858kg)에 비해 다소 적게 배출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 자료와 관련해 "특정 오염물질이 다른 오염물질보다 특별히 나쁘다고 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오염물질이든 더 많이 나오면 나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만 비교해보면 휘발유차가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유차 소유주들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이름으로 환경오염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입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물질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크다"며 경유차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오염물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조사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과학적 통계에 따르면 일산화탄소의 경우 다량 흡입할 경우 혈액의 산소운반 능력을 감소시켜 산소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성분에 따라 특성이 다르지만 주로 냄새가 심하고 마취성, 독성, 발암성을 띤다는 점에서 주의 물질이다.

따라서 유독 경유차만 환경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환경부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경유차들은 최근 디젤엔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유로4, 유로5 등 세계최고 수준인 유럽연합 기준을 채택해 ''친환경차''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경유차에 대해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유로4와 유로5를 만족하는 차에 대해 3년간 50% 감면이라는 일부 완화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6월부터 유로5 차량에 대해 일정 기간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여전히 경유차 소유주들에게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자체를 손볼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해 산출하며 경유차 소유주들은 매년 10~20만 원가량을 연 2회에 걸쳐 분납하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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