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재판서 배모 씨 "김씨 상의없이 내가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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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배우자들 식사 결제 혐의
증인 출석한 배씨 "아무도 안 시켰지만 내가 결제"
"당시 문제될 거라 생각 못했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자발적으로 판단해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씨는 재판 내내 문제가 된 식사비용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스스로 판단한 행동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의 수행비서로 지목돼 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씨는 김씨와 공모해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식사자리는 김씨가 주도해 마련한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과의 오찬으로, 배씨는 김씨의 요청을 받고 해당 식당을 예약했다고 증언했다. 배씨는 식당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이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이었던 조명현씨에게 결제를 지시했다.

배씨는 문제의 식사 비용을 김씨를 포함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씨가 참석한 해당 식사자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배씨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그걸 알고 있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식대를 결제했다는 거냐"라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김씨는 식사모임이 있으면 결제는 신경쓰지 않고 밥만 먹나"라고 묻자 배씨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행원이 식사비용 등을 처리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식사비용 결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재차 설명했다.

증인신문 중 재판부가 직접 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 방식을 묻기도 했다. 배씨는 사용 후 영수증 제출 등 법인카드 사용 방식을 묻는 질문에 "그걸 여기서 말하긴 곤란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들의 식사비용을 결제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결국 김씨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 함께 식사했던 김씨의 수행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처리했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배씨는 선거와는 무관한 경기도 공무원 신분임에도 사실상 수행업무를 맡은 이유에 대해선 "(선거 관련) 업무를 맡은 건 아니지만 내가 정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감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배씨가 법정에 입·퇴정할 때마다 쳐다봤지만, 배씨가 김씨와 눈을 마주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다음 기일에도 배씨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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