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천명 증원' 근거자료 법원 제출…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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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대 회의자료 제출…'의료현안협의체·보건정책심의위·의대 증원 배정위'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한쪽은 치명타 입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
정부가 10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법원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쯤 서울고등법원에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다음 주에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천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이달 10일까지 내면 그 다음 주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대 정원 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1월 출범한 협의체지만, 법정협의체가 아니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대 증원 발표 전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유로운 의사 발언을 위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대신 당일 현장에서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종료 후 양측이 문구를 조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합동 브리핑을 열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차례에 걸쳐 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가 부족한 현실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누차 얘기해 왔지만,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8차례 회의 어디에서도 '2천명 증원' 얘기는 없었다"며 "이는 의대 증원 과정이 얼마나 근거 없이 정치 논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자·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논의를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정심은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8월부터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 회의는 지난해 2회, 올해 1회 등 총 3차례 열렸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총 9회 열렸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모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1시간 만에 끝나는 등 정부가 제시한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록은 물론, 위원들의 구체적 발언 등도 모두 제출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정심은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로, 속기록도 유지하게 돼 있다"며 "속기록도 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배정위'는 증원된 2천명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교육부가 복지부와 함께 3월에 교육계 및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지만,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또 위원 정보나 회의 시간·장소 등은 모두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교육부는 다만 증원된 2천명을 32개 대학별로 배분한 절차에 대해서는 회의록 대신 별도의 자료로 법원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월 15일 첫 의대 정원 배정위를 연 지 닷새만인 20일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대한 2천명 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졸속 심의 우려가 일었다.
 
당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졸속 심의 지적에 "지난해 11월 수요 조사에서 대학별로 먼저 (증원을) 신청했고, 현장점검을 통한 자료가 축적돼 있었다"며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세 차례에 걸쳐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4일까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이들 대학은 모두 3401명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정부는 또한 정책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도 법원에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 연구 보고서 모두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재판부가 정부 측의 손을 들어 주면,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의대 증원 절차는 탄력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손을 들어 주면 32개 의대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 승인 등 증원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정부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심리를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의대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할 수 없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2024학년도 수준에서 동결되는 등 의대 증원 추진 전반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은 학칙을 변경한 뒤 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4월 말까지 제출해 승인을 받아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추후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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