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박나 재고없는 김에 무관세 적용…9월까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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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9월 30일까지 마른김 700톤, 조미김 125톤 대상
마른김 20%, 조미김 8%인 기본관세 면제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재고 부족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김에 대해 수입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달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마른김의 기본관세 20%와 조미김의 8%가 각각 면제된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도소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마른김 도매가격은 1년새 80% 급등하며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김밥용 김(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속(100장)당 1만89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80.1% 올랐다.

이는 김 수출 수요가 늘고 재고가 평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김 수출량은 1007만 속으로 전달보다 3.1% 늘었고, 지난해보다 2.5%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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