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가스라이팅'…수십 차례 성폭행 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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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년'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학교 친구,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던 사춘기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했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도내 한 영어학원 강사로 있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A양을 상대로 자신의 차안과 숙박업소 등지에서 수십 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에는 A양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기도 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가족과 학교에서 갈등이 있고 고립·소외됐던 A양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길들였다. 처음에는 A양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A양이 정서적으로 의존하자 돌변해 범행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특히 학원 교사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되레 술과 담배를 사주며 일탈을 부추겼다.
 
A양은 경찰 신고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다. 학교 상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으며, 학교 측이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 A양 부모가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연애한 것"이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실을 듣고도 접근했다. 비도덕적인 행동을 유도하면서 가치관을 훼손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다. 자신과의 관계를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도 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학원 선생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피해자의 심리적 고립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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