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투스타'가 뭐라고…대통령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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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전 정무수석 (김현정 앵커 대타 진행)
■ 대담 : 김규현 (변호사,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
 

5월 국회가 오늘 열립니다. 본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됐다고 하고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에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채상병특검법의 쟁점이 뭔지 지금 초점이 되는 거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왜 대통령실이 외압을 의혹을 했냐, 이 관련 의혹인데 그 의혹의 내용은 뭔지 또 누가 그런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을 맡고 계십니다.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규현>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 이철희> 해병대 티죠?
 
◆ 김규현> 예, 해병대 티입니다. 제가 해병대 1043기 병장 제대했습니다.
 
◇ 이철희> 거기 1000기가 넘었어요, 벌써?
 
◆ 김규현> 예, 지금 1300기까지 아마 지금 있을 겁니다.
 
◇ 이철희> 그래요? 해병대들은 그 프라이드 굉장하잖아요.
 
◆ 김규현> 그렇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프라이드가 많이 스크래치를 입었습니다.
 
◇ 이철희> 스크래치. 그러니까 본인도 해병대를 나오셨으니까 지금 저런 걸 입고 계실 텐데. 우리 박정훈 대령도 해병대 출신이시죠?
 
◆ 김규현> 그럼요. 박정훈 대령은 장교로 군사경찰로 해서 지금 대령까지 하시는 분이고 저는 병사로 병장 제대를 한 사람입니다.
 
◇ 이철희>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박정훈 대령 어디 가시고 출도하거나 이렇게 조사하러 가시면 같이 해병 전우회인가요? 그 옷 입으신 분들 같이 이렇게.
 
◆ 김규현> 예비역들이 옷 입고 같이 출두하고 공판에서도 함께 방청석에 앉아서 하고 있고요. 저는 또 변호사니까 박정훈 대령 다음 재판부터는 저도 선임계를 냈고 변호인단으로 아마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그런 게 우리 박정훈 대령한테는 큰 힘이 되겠어요.
 
◆ 김규현> 네.
 
◇ 이철희> 이게 워낙 뉴스가 돼서 어지간히 내용들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이 의혹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 김규현> 작년 7월에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 해병, 저희 해병대는 채 해병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려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휘하의 수사단이 사건을 초동 수사를 했고 임성근 사단장 포함 지휘관들의 과실을 확인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해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게 국방장관까지 보고가 끝났죠.
 
◇ 이철희> 결재가 됐고.
 
◆ 김규현> 결재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오고 그때부터 모든 게 뒤바뀌어서 장관 결재만 바뀌고 갑자기 이첩을 하지 말아라. 혐의 사실을 빼라, 피의자 빼라, 죄명 빼라, 이런 외압들이 들어왔다는 의혹들이 줄줄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까지 전화를 했었다. 이 기록 회수 관련해서. 그런 의혹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 이철희>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단도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대통령실에 있어 봤잖아요. 그때는 청와대라고 불렀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 김규현> 그렇죠.
 
◇ 이철희> 왜 저랬을까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 김규현>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고작 2스타인데.
 
◇ 이철희> 고작이라는 단어를 쓰기 그렇습니다.
 
◆ 김규현> 대통령실에서 보자면. 그런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이철희> 최근에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좀 내잖아요. 그래서 소환도 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 김규현> 그래도 안타까운 게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 후에 5개월이나 지나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물 분석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고 이제야 소환을 좀 하고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소환을 시작하고 속도 내는 것 같으니까 공수처장을 신임으로 또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수처가 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많이 의문이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빨리 수사를 한다 해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면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게 되고 또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잘 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 이철희> 들으신 분들, 우리 애청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공수처가 기소나 이런 걸 못 합니까? 마무리를 못 하나요?
 
◆ 김규현> 공수처는 법상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 이철희> 법에 그렇게 돼 있죠.
 
◆ 김규현> 이렇게만 기소를 할 수 있고 이게 아닌 사람들은 경찰이랑 똑같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보내야 되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또 해야 되는 거죠.
 
◇ 이철희>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규현> 그렇죠. 특검은 3개월 이내에 기소까지 끝나니까요.
 
◇ 이철희> 좀 전에 수사로 속도를 내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했다. 안 하다가. 그건 무슨 뜻이에요?
 
◆ 김규현> 공수처장 공석 사태가 계속 지속됐었잖아요, 몇 달 동안.
 
◇ 이철희>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그러지?
 
◆ 김규현> 그런데 갑자기 관련자들 공수처에서 지금 소환을 하기 시작하니까 공교롭게 갑자기 공수처장을 지금 지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대통령실에서.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혹시 공수처 지금 이 수사를 뭔가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수처 수사에서 지금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소환됐잖아요. 두 번 소환됐죠.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안. 어떤 사람이 불려가고 하는지를 봐야 될까죠?
 
◆ 김규현> 이제 차차 점점 위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장관을 보좌해서 군 수사 법무사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요. 다음번에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게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급을 높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이종섭 장관까지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국방부 내에서는 장관이 갑자기 급선회해서 이첩을 보류해라, 혐의 사실 빼라 하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좀 전에도 살짝 언급하셨는데 유재은 관리관하고 이시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죠.
 
◆ 김규현> 맞습니다.
 
◇ 이철희> 두 분 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 김규현> 타이밍도 공교롭게도 지금 박정은 대령이 경찰로 이첩한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딱 그 시점에 통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할 일이 거의 많지 않은데
 
◇ 이철희> 그렇죠.
 
◆ 김규현> 왜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서가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에다가 이런 기록 회수 시점에 통화를 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죠. 물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뭔 통화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깐 군  사법제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
 
◇ 이철희> 군 사법제도는 공직기강 비서관의 역할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 김규현> 공직기강비서관 감찰, 이런 걸 하는 사람이지 제도 관련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약간 이런 함의도 있다고 보는 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놓고 거짓말을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법원법 개정, 이런 거의 쟁점이 경찰로의 사건 이첩,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첩 기록을 회수하고 있으니까 군사법원법 개정된 이첩, 그런 제도에 관한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좀 빗대어서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 이철희> 유재은 관리관도 변호사죠?
 
◆ 김규현> 예, 군법무관 출신이죠.
 
◇ 이철희> 이시원 비서관도 검찰 출신 했던.
 
◆ 김규현> 그럼요. 검찰 시절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이철희> 유재은 법무관리관 소환 두 번 했는데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본인은 지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이시원 국방 공직기강 비서관하고는 사법정책 관련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 이외에는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넘게 조사를 했으니까 아마 많은 얘기가 오갔을 걸로 생각됩니다.
 
◇ 이철희> 박정훈 대령은, 이건 제 사담입니다.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참 반듯한 분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유재은 관리관이 이 박 대령하고도 무슨 통화를 했다면서요?
 
◆ 김규현> 이거 관련해서 경북경찰청 이첩 전에 이첩 보류 지시가 장관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수차례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 죄명 이런 걸 빼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혐의 사실 빼고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은 지금 수사에 지금 개입하는 걸로 느껴진다. 그랬더니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개입으로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관리관이면 유재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군사법원법이나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혐의 사실 죄명, 이런 걸 빼고 이첩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당한 지시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죠. 법무관리관이.
 
◇ 이철희>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와대에 대통령실에 있을 때는 전화하는 게, 공무원들이나 언론 기자들한테 전화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외압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또 요즘은 다 녹음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해놓고 나중에 안 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사에 불만이 있다든지 공무원들한테 약간의 민원을 한다는 것도 못 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 이철희> 그렇죠.
 
◆ 김규현>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분도 말을 들어보면 평소에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도 지금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말하면.
 
◇ 이철희> 그렇네요. 그런데 유 관리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는 안 한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까?
 
◆ 김규현> 당장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증거인멸이라는 게 핸드폰 없애고 서류 파기하고 이것만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말 맞추고 사람들 말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도 증거인멸이거든요. 지금 법무관리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런 사람들 지금 뒤에서 어떻게 말을 맞추고 이러고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빨리 공수처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철희> 공수처 소환 대상에 이시원 비서관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김규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장관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가 결국 대통령실 전화 한 통에 뒤집어진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철희> 최근에 군인권센터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국방부 박정훈 대령이 봤을 때는 그 수사단이 봤을 때는 1차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는데, 그 문제가… 그러니까 국방부 재조사하면서 그렇게 된 거군요.
 
◆ 김규현> 기록을 회수해 간 다음에.
 
◇ 이철희> 간 다음에.
 
◆ 김규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상관이 지시했죠.
 
◇ 이철희> 그런데 재검토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빼라.
 
◆ 김규현> 맞습니다. 이것도 사건 초기부터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정황은 파악하고 있었던 건데 당연히 조사본부에 기록 재검토를 지시한 거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의중은 결국 사단장을 빼라는 어떤 의중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차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는 도저히 사단장 빼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의혹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더니 또다시 외압이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들어가서, 이거는 추측이나 아니면 첩보입니다마는 조사본부 내에서도 조사 책임자가 검토 책임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한 결과 기어이 임성근 사단장이 빠진 채로 경찰에 이첩되는 걸로 바뀌었다,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 이철희> 또다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기어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 뭐길래.
 
◆ 김규현>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전화를 하고 이런 외압 정황은 충분히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거는 왜 그랬냐. 대통령실이 왜 그랬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검 수사로 철저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성근 사단장 쪽에서 구명 운동을 했는데 엄청나게 힘이 강력한 그런 백을 써서.
 
◇ 이철희> 그럼 용산에 백이 있는 거예요?
 
◆ 김규현> 구명 운동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수사로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누군가와 임성근 사단장이 친하니 각별한 인연이 있으니 그 사람이 결국 임성근 사단장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냐.
 
◆ 김규현> 그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다 이게 일설이고요. 제2설도 있는데 이건 비공식적인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저는 제 추측이지만 제 생각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채 해병 특검과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은 결국 만나게 돼 있습니다.
 
◇ 이철희>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팩트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 김규현> 그럼요. 저의 생각입니다.
 
◇ 이철희> 우리 지금 변호사님 생각으로 말씀하신 건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왜 그렇게 나섰을까라는 의문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설이지만 전혀 확인 안 된 가설이지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하면 좀 설명이 되긴 해요. 이건 만약에 특검이 된다면 또는 그 공수처든 어디든 조사를 한다면 제대로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인 거.
 
◆ 김규현>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 이철희>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지시는 김계환 사령관한테 간 거죠.
 
◆ 김규현> 대통령실에서 일단 이종섭 장관한테 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참모들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이런 분한테 많이 갔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가고 또한 국가안보실 쪽에서도 김계환 사령관한테 가고 전방위적으로 그냥.
 
◇ 이철희> 그런데 이분이 사실이 아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지시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딘가에 본인이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뭔 암시를 하는 거예요?
 
◆ 김규현>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한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 회수 직후에 군 검찰 조사를 받거든요. 1차 조사 때는 내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건 맞지만 박정훈 대령한테 내가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확히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이철희> 기억이 없다.
 
◆ 김규현> 이건 뭐냐 하면 박정훈 대령을 보호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진짜로 박정훈 대령하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냥 논의만 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2차, 3차, 군 검찰 조사 때 갑자기 말을 바꿔요. 내가 박정은 대령한테 이첩 보류 지시를 수차례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왜 바꿨을까.
 
◇ 이철희> 왜 바꿨을까요?
 
◆ 김규현> 그 과정에서 어떤 협박 회유 또는 어떤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철희> 내가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죠?
 
◆ 김규현> 아마 그런데 지시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장관한테 지시는 받았는데 그게 자기 부하한테 전달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집단 항명의 수괴는 지금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 이철희> 그렇게 될 수도 있네요.
 
◆ 김규현>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외압이나 그런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고 아마 말 못할 고뇌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포함해서 대통령실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이런 거를 속 시원히 자기가 밝히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대변한 게 아닌가.
 
◇ 이철희>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국방위에 있었거든요. 국방위에 있었는데 그때 제 아들놈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놈이 가 있는 사단에 총기 사고가 났어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회가 열렸어요. 그때 요구했던 게 이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해라. 또 하나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대개 여론은 그렇게 되면 사단장 정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저희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무조건 사단장을 책임 물으려고는 하지는 마라 책임이 있다면 물어야 되겠지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사단장을 문책하지는 마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 김규현> 그럼요. 그러니까 조사를 명확하게 해보고 책임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야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그렇게 했고.
 
◇ 이철희> 그러니까 제대로 한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참 난감한 일이네요. 임성근 사단장은 그렇고요. 부사단장으로, 아니죠. 부사령관으로 발령 났나요?
 
◆ 김규현>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 이철희> 소문에.
 
◆ 김규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번 장성 인사에서 유임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 갖고 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인데 사령관직을 유임시키면 지금 해병대 전체에 영이 안 서고 지금 지휘 체계가 지금 엉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까지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발령을 낸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 이철희> 두 분이 같이 근무하네.
 
◆ 김규현> 그럼 사령관, 부사령관이 지금 같이 근무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병대를 지휘하게 되는 거고 뭐 하겠습니까? 바로 옆방에서 맨날 수사 대응만 하면서 말맞추기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지 지금 저 서북도서 방어나 그런 안보 이런 거에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 이철희> 오늘 본회의에서 아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와서 채 상병 특검법 반드시 처리하겠다 의지를 천명하고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규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하고 해병대 예비역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방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꼭 특검법을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오늘 나온 모든 의혹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채 해병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철희> 저희가 국방부 측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요청해 볼 텐데요. 응해서 국방부 입장도 당당하게 이러저러하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저희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견은 쌍방으로 다 들어봐야 돼요.
 
◆ 김규현> 저는 그래서 막 100분 토론 이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 이철희> 진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해병대 예비연대 법률자문역을 맡고 계십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현>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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