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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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상 계약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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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며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다. 동시에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학생들이 대학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채결했지만,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6일 진행된 심문에서도 의대생 측은 "의대생들과 대학 간에는 사법상 계약이 체결돼 학생들은 등록금 등 이행을 다 했다"면서 "각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원을 결정해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의대생들에게 예정됐던 교육의 질이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르는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떠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 중 국가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각 대학은 이날까지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 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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