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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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상으로 처방…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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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원에게 허위로 수면제를 처방받도록 해 건네받은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획사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7월 직원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가수·배우 등 연예인들이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이 회사 소속이던 유명 가수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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