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청, 경력증명용 인감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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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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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30일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신청과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으로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이었으며 일반용이 전체의 89.4%인 2668만통에 달했다.

정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이 앞으로는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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