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상가로 돌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9일 A(2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진천군 덕산읍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인근 상가 매장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상가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의 당시 열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