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청소년 적발해보니…판돈 600만원 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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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특별단속…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7명 구속
청소년 대다수 친구·지인이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

울산경찰청이 적발한 도박사이트 화면. 울산경찰청 제공울산경찰청이 적발한 도박사이트 화면.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5천억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7명을 구속하고 98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중학생 35명, 고등학생 261명 등 청소년 296명을 적발했다.

구속된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도박사이트 20개를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입건된 성인들이 만든 도박사이트에 청소년 296명이 접속해 도박을 했으며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판돈을 냈다.

이들 청소년은 친구·지인이 알려준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경우가 대다수(91.5%)를 차지했다. 또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한 청소년 8.5% 이었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 경우, 훈방(241명)이나 즉결심판(54명) 처분했으며 600만 원을 건 고등학생 1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600만원 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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