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1900개 제작…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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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
대법원, 30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0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10대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8년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을 변경해 형량이 징역 18년으로 늘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21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910개를 제작한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뤄진 범행은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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