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법원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 근무 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3년 '월 근무 일수 22일' 기준을 세운 지 21년 만에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바뀐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건물을 철거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분리되며 약 9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왼쪽 골반과 정강이뼈 등이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 급여 2억900여만원과 요양급여 1억1천만원, 장해급여 약 31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8천여만원을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월평균 근무 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약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선 19일이 아닌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7400여만원으로 보험사 부담액이 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 상한 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고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도입으로 공휴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한 근거인 각종 통계 수치도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20일을 초과한 월 근무 일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모든 사건의 월 근무일수를 20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면 20일 초과 근무일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판단의 기준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실제 판례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