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로봇·UAM 등 미래산업 도입 건물 층수 더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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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발표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없음. 박종민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없음. 박종민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로봇친화형 건물이나 UAM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는 건물은 층수를 더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에 개방되는 공개공지를 조성해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120%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것을 전 구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따라 일반상업지역이라도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또 로봇친화형 건축물이나 UAM시설,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이나 탄조중립기술 등이 들어간 건축물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이와함께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보다 하향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준용적률과 조례용적률을 동일하게 적용해 높이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 정책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등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10%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강북과 강서의 상업지역 용적률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어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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