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책 용역비 사기' 이은재 전 국힘 의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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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입증 안 돼"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 박종민 기자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 박종민 기자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 등과 같이) 공모하거나 모의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정책 개발비를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론대로 피고인의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국회의원처럼 피고인 스스로 고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전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보좌관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정책 개발비를 교부받을 때 보좌관 등과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지시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 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의 대원칙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설령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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