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모델 촬영 알바 미끼로…중학생 추행 2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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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피팅모델 촬영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중학생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쇼핑몰업체 대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30일 오전 도내 자택에서 피팅모델 촬영 과정에서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하러 온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사건 직후 B양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를 알게 된 부모가 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팅모델 알바를 미끼로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 피해회복 노력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씨는 선고가 끝나자 불쑥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최근 길거리에서 탄원서를 받았다. 검토하고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은표 재판장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선고를 마친 상태에서 번복할 수 없다. 억울하면 항소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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