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사무실 반값 임차' 논란…"非상권, 시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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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지역사무실 임차료 '특혜' 의혹…해명
"월세액 기존 임차인들과 차이 안 나…업계 이해관계도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4·10 총선 서울 강서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역 사무실을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에 임차했다는 의혹에 한 의원 측이 "월세액은 기존에 입주해왔던 임차인들과 별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29일 민주당 서울 강서병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건물은 상권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고 뒤로는 100m가량 공항대로를 따라 야산과 이어져있는 도로와 인도만 있는 곳"이라며 "상업시설로는 가치가 없고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층당 임대료는 140~150만원 사이로 임대인이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7월 이미 강서구청 보건소에서 보증금 없이 3개 층을 월세 470만원 내고 사용했고 보건소 이전 뒤엔 트리셀이 2개 층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80만원' 내고 사용했다"며 "한 의원 사무소의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약 150만원'은 임대인이 정한 것으로 기존 임차인들과 별다름이 없다"고 해명했다.

건물주가 화장품 기업(엘앤피코스메틱)이면서 한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복지위 활동 중 주로 동물실험 최소화 및 동물대체시험 강화, 화장품 용기에 '비동물실험' 표시 등을 추진해 관련 업계를 힘들게 했으면 했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한 언론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명백한 지역 사무실 임대 특혜"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후보가 주변시세에 비해 반값도 안 되는 턱없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사무실을 1년 넘게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지역사무실 특혜 의혹 등 불법 논란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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