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3월 안으로 돌아와야…다음주부터 면허자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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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이달 말까지 전공의 임용등록 마쳐야…등록 못 할 경우 내년 레지던트 불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3월 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할 경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박 차관은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되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차관은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완벽하게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공의협의회와 교수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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