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대화 제안' 무산…'집단 유급' 우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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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의대생 모임인 의대협, '이주호 부총리 대화 제안' 거부
오히려 "각 대학에 학생들이 낸 휴학계 승인 요청"
교육부 관계자 "2학기 포함해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의과대학 강의실. 연합뉴스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의과대학 강의실. 연합뉴스
집단 휴학신청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대화 제안을 끝내 거부하면서, 집단 유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의대생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대협이 대화에 응할 경우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협측에 이 부총리가 대화를 원한다며 회신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협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원점 재논의 없이는 교육부와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은 오히려, 각 대학에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협은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모든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유효한'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생(1만 8793명)의 31.7% 수준인 총 595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의 75% 수준인 1만 4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가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이달부터 집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의대생 대화 제안'이 무산되면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 의대에서는 학칙을 통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준다. 의대생은 한 과목에서라도 F학점을 받으면 1년 유급 처리된다. 
 
실제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이 유급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하지만 학교측은 일단 구제 방안을 찾아 실제 유급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생들의 개강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개강이 미뤄지고 있고, 그동안에는 1학기 안에서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제는 2학기도 포함해 함께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산한 의과대학 건물. 연합뉴스한산한 의과대학 건물. 연합뉴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가 대학측에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도록 재차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13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총장, 교무처장, 의대학장 등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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