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등 조국 항소심 선고…1심 유지 시 법정구속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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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 전 장관 부부 항소심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도 받고 있어
1심과 같이 실형 선고하면 '법정구속' 가능성도
조 전 장관 징역 5년·정경심 전 교수 징역 2년 구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이 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과 같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구속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조 전 장관이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있다. 1심 당시 구속 상태였던 정 전 교수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점도 변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1심보다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에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면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소부터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변론에서 "변명 같지만, 교수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입시는 전적으로 배우자의 몫이었다"며 "입시에서 몰랐던 부분을 내가 사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신문을 자처해 "(조 전 장관은) 부산 남자고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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