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비리'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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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檢 "입시비리 범행 비난가능성 매우 커"
조민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

'입시 비리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입시 비리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 방해할 뿐 아니라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어머니 유죄 판단을 바탕으로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저와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 분열 없었으면, 이번일 계기로 우리 사회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조씨는 부친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위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2014년 6월에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측은 공소사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기소를 늦춰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조민)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수사) 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라며 "피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늦춘 건 조 전 장관 압박 이외에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연 기소는 어떤 의도에서 이뤄진 자의적 지연 기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조씨와 그 가족이 가담한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모두 거짓 진술을 해 (범행의) 전모 확인이 어려웠다"며 "조국 부부 재판에 이르러서야 증거가 재판에서 나왔고 부모의 선고로 구체적 형량도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소환조사 했고 증거 등을 종합해 의심 없이 입증된 것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조민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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