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사유는 '보복 기소'[그래픽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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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180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바로 직무정지된 안 검사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국회가 검사를 탄핵소추해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11차례 발의된 탄핵안이 국회 표결까지 이뤄진 경우는 단 두 번에 그치고, 그마저도 모두 부결됐다. 첫 탄핵안 표결 대상자는 1994년 12월 '12·12 군사반란' 세력을 불기소한 김도언 당시 검찰총장, 두 번째는 1999년 4월 비리 수사가 정치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됐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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