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프스
마리화나를 피운 사실이 발각돼 세계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수영 영웅'' 마이클 펠프스(23 ·미국)가 미국수영연맹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미국수영연맹은 6일 "비록 반도핑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펠프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3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펠프스가 연맹으로부터 3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데 그치면서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출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연맹은 "펠프스는 그를 영웅으로 존경하며 수영하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다"며 "출장정지 결정은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잘못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의 경중보다는 메시지 전달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영국 주간지 ''뉴스 오브 더 월드''는 "펠프스가 올림픽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시의 한 대학생 파티에서 ''마리화나를 피웠다'' 파티 참가자의 증언과 함께 펠프스가 마리화나를 흡입하는 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펠프스는 다음날인 2일 마리화나 흡입 사실을 인정하며 "후회스럽고 올바르지 못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여러 차례 공개 사과했다.
한편 국제반도핑기구(WADA)가 "마리화나가 상시금지 약물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펠프스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수영연맹(FINA)이 펠프스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펠프스 사건은 일단락 됐다.
펠프스가 마리화나를 피웠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치랜드카운티 보안관은 "펠프스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 규정상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시 200달러의 벌금과 30일간의 구류에 그쳐 역시 세계선수권 출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