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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경찰, 실탄까지 '탕'…무면허·만취 질주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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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서 전북 남원까지 100여km 질주
도주로 막히자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나
경찰,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 발사
"동종전과 많아 처벌 두려워 도주" 진술

무면허·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경찰의 저지와 총격을 뚫고 달아난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40)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쯤 술에 취해 1t(톤) 트럭을 전남 광양서부터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 100여km 운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수차례 받고 A씨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격을 피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남원으로 도주한 A씨는 남원 시내를 돌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식당 앞에서 순찰차에 의해 1차 저지당했다.

무면허·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경찰의 저지선도 뚫고 달아난 A(40)씨가 실탄까지 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A씨의 차량과 도주로를 막는 경찰의 모습(사진 =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도주로가 막힌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재차 달아나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A씨는 30분을 더 도주했고 17번 국도 남원시 신정동 산곡터널 인근에서 순찰차에 의해 완전히 가로막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1의 만취 상태와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이 많아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주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전과가 많이 있다"며 "범행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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