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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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이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5분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교주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주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앞서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교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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