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 무죄'에 항소…"범행고의 충분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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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일 공소심의위 개최 후 항소…'타다=유상여객운송사업'
타다 측도 "법원 판결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 입장발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9일 오후 '타다'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불법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 결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및 6명의 위원(부장·주무검사)로 구성되며 공판검사가 요청한 사건의 상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검찰은 심의위가 이날 회의를 통해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는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 및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각각 청취해 항소 관련 논의를 했다"며 "이를 기초로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타다는 현행 법령의 범위 내 예외규정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며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일부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임차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이며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는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의 항소 결정이 알려진 직후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항소를 결정지만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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