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적으로 재판 진행"…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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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판장, 집행유예 선고하겠다는 예단 분명히 드러내"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24일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장은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인 지난해 10월 25일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으나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는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6일자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준법감시제도가 양형감경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은 자신들이 양형 가중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했고, 핵심 증거 8개만이라도 양형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검은 "재판장의 이런 일련의 결정은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재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물으며 삼성그룹 차원의 사후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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