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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자 같다" 성희롱한 경찰 간부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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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부하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술집 아가씨 같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경위를 전보 조치 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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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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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나자린2021-07-15 00:3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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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망신 당하지 말고 참으시길........ 아부지가 안 가르켰나?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고?

  • NAVER무울2021-07-14 22:20: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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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이렇게본다..가드라도.국민은.팔지.마시길...명분.없다고만난자.이십년전에..어던일을한.사람인지.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