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아이 걸며 억울함 호소…변호사 "檢 논리적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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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결심 공판…전남편 우발적 살해 주장·의붓아들 살해 부인
검찰, 지난 공판때 사형 구형…극단적 인명경시 '계획적 살인'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고 씨는 아이를 걸면서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 사실은 "상상 속에서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믿을 건 재판부밖에…현명한 판단 해 달라"

"제 목숨과 새끼를 겁니다. 제가 믿을 건 재판부밖에 없어서 한 번이라도 자료를 훑어봐주시고, 저 여자가 왜 저랬을까 생각해주십시오. 꼭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재판 내내 울먹이던 고 씨는 최후 진술을 하면서는 울음을 토해냈다.

자신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사실도 없으며,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선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특히 고 씨는 전남편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차라리 그때 이 저주스러운 몸뚱어리가 뭐라고 다 내어줘 버렸으면 제 아이와 생이별하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혼자 클 아이를 생각하면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책망했다.

끝까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모든 상황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 의붓아들 살해 부인…전남편 우발적 살해 주장

고유정 측 변호인도 이날 최종 변론을 통해 전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방어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먼저 '전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은 "고 씨가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면 교통사고, 질식 등 훨씬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극히 위험하고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했다.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왜소한 체격의 고 씨가 거구의 피해자를 아이가 있었던 펜션에서 흉기로 살해한 사실을 보면 "그 과정이 무모해 계획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해를 계획했다면 다른 손쉬운 방법을 택했을 거라는 말이다.

특히 변호사는 "범행을 계획했다면 고 씨가 사건 직후 펜션 주인에게 시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퇴실 당일 허겁지겁 펜션을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직후 고 씨가 시간에 쫓기는 모습을 보인 건, 갑작스럽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한 가정의 아내가 두 아이의 어린이집 입학식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이 두 개의 사건 공소사실을 "검찰이 상상 속에서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폄훼하기까지 했지만, 현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 씨의 범행을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계획 살인"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검찰 송치 당시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고유정(37·구속)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3월 2일 새벽에는 충북 청주시 자택 침실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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