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라고 속여 집으로 유인…현금 뜯어낸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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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채팅 어플에서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상대 남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공갈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속여 현금 1천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채팅 어플에서 한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한 뒤 B씨와 채팅을 하면서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주소지와 출입문 비번을 알려줬다.

이어 B씨가 자신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피스텔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A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주거 침입과 성매매 혐의로 B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선처를 호소하던 B씨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A씨에게 현금 1천만 원을 송금한 뒤 아무래도 이 상황이 수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 어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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