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충돌' 후폭풍 일파만파…공소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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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 혐의로 최강욱 靑비서관 불구속기소
최강욱 "검찰권 남용한 '기소 쿠데타' 불법" 강력 반발
공소장 "그 서류로 합격 도움되면 참 좋겠다"…발언
법무부 "적법절차 위반한 날치기 기소"…감찰 시사
대검 "검찰총장의 권한·책무에 근거한 적법한 기소"

최강욱 비서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소기소했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최 비서관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아들의 인턴 증명서 발급을 부탁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정 교수로부터 확인서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뒤 자신의 인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뒤 "그 서류로 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증명서를 정 교수에게 전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2018년도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 자료로 제출해 모두 합격했지만,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해 언론에 흘리다, 오늘 인사발표 30분 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또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인턴 활동을 했으며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공소장을 접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대검은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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