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강욱 기소, 날치기"…감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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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어기고 결재·승인 없이 기소…"감찰 필요성 확인"
검찰 "총장 권한에 근거해 기소 적법하게 이뤄져"
청와대-검찰 긴장 관계에 법무부까지…갈등 고조돼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감찰을 시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며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수사팀에 기소를 직접 지시했고, 총장 지시를 받은 수사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최종 전자결재로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이에 법무부는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장검사와 반부패2부장은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 및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들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및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는 절차 위반을 문제삼으며 이번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최 비서관 기소를 앞두고 청와대와 긴장관계를 이어왔다.

청와대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가 "허위 사실을 사실인냥 퍼뜨리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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