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의견에 근무평정 수정' 경남도청 노조 "이게 인사혁신 결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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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하고 합당한 처벌해야"

(사진=경남도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캡처)

 

윗선의 의견으로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관련 규정과 다르게 바꾸고 감사가 시작되자 자료까지 삭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과 관련해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23일 "이게 인사 혁신의 결과인지 참담하다"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지난 21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23건의 처분·통보 사항 중 모범 사례 2건을 제외한 21건 가운데 인사 관련 지적 사항이 4건이나 된다"며 "도의 인사 행정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일방적 지시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업무 부당 처리, 정·현원 관리·운영 부적정, 승진임용·임기제 공무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등 인사 행정의 부끄러운 현주소가 이번 감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열심히 일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시스템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근무평정 순위가 부당하게 뒤바뀔 수 있다는 도청 공직자들의 실망감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달로 예정된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이 요구한 대로 윗사람의 지시 때문에 업무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담당 직원은 중징계에 처하고, 업무 지휘 체계에 있던 담당사무관, 과장은 경징계에 처한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위치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인가"라며 "전 직원들과 노조는 인사위원회 결과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살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담당 직원과 부서장에 대해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경남도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기관 운영 감사를 통해 근무성적 평정 실무 담당 직원 등 3명이 근무평정 관련 규정을 어기고 평정 서열 순위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부지사가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니 조금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일도 잘하고 고생이 많은 거 같다. 좀 챙겨주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들 직원은 해당 실·국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의한다면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도 수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근무평정이 끝난 시점에 고위 공무원이 특정 직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평정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면 보호돼야 할 실·국의 평정 권한을 침해하고 공정하게 평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당 직원에게는 정직의 중징계를, 나머지 상급자 2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경남지사에게 요구했다.

이들의 징계를 결정할 인사위원회는 다음달 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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