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결박? 요양원서 노인 인권침해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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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조사서 칸막이 없이 기저귀 교체 정황 포착
폭언 정황도…경찰 "다각적으로 수사"

부산 강서경찰서. (사진=자료사진)

 

부산의 한 요양원 직원들이 노인환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명지동 A 요양원 직원들이 입원 노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에 대해 강서구청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등이 입소하는 정원 100명 규모의 시설이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A 요양원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부산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직원들이 가림막 없이 환자 기저귀를 교체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보호자 동의 없이 공업용 테이프로 치매 노인을 결박하고, 수차례 폭언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도 파악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을 억제대 등으로 묶는 행위는 긴급 상황에 일시적으로 가능한데, 가족 등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현장조사에서 확인했으며, 노인을 동의 없이 결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폭언 의혹을 받은 직원 1명은 병원 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으로부터 지난달 31일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기관 조사 전후 병원 CCTV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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